프랑스 행정제도

프랑스 행정제도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정부라는 용어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과 총리에 의하여 집행되는데, 평상시에는 총리가 국내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이원화 되어있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국내외 모든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일치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의 실질적 지배하에 놓인다. 헌법상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활동은 사실상 강력한 대통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총리는 ‘내각회의 Conseil de cabinet’를 주재한다. 그러나 내각회의는 제5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이 집행부를 장악하면서 그 기능을 크게 상실하였다. 각료의 임명과 면직에 대통령과 총리는 헌법상 공동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다른 각료를 임명하거나 면직시킨다. 각료는 국가장관(Ministre d’Etat), 장관(Ministre), 위임장관(Ministre délégué), 국가비서(Secrétaire d’Etat)가 있다.

 

지방정부

프랑스 지방분권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프랑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들이 지방분권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당 정권의 수립 직후 ‘지방분권법 La loi de la déscentralisation’이라고 불리는 『1982년 3월 2일의 법』에 의해 오늘의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 Région’, ‘도 Département’, 그리고 시·읍·면에 해당하는 ‘꼬뮌느 Commune’의 권한과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조직

1994년 현재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은 36,763개의 ‘꼬뮌느 Commune’, 100개의 ‘도 Département’, 26개의 ‘지방 Région’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4년 ‘올랑드 Hollande’ 정부에서 13개 지역으로 재편한다. 여기에 특별자치단체로서 1982년 이후에 인정된 인구 백만 이상의 3대 도시인 ‘파리 Paris‘, ‘마르세이유 Marseille’, ‘리용 Lyon‘이 있다.

① ‘꼬뮌느 Commune’

중세부터 유래하는 ‘교구 Paroisse’를 대체하여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최소 행정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2,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코뮌’을 ‘도시 꼬뮌느 Commune urbaine’, 그 이하를 ‘농촌 꼬뮌느 Commune rurale’이라고 부른다. ‘꼬뮌느’는 주거문제, 보건, 안전, 학교, 탁아소, 문화생활, 수송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② ‘도 Département’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진 지방행정의 기본단위로서 『1789년 12월 22일의 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1982년의 지방자치법의 발효와 함께 도의 자율성이 한층 커졌는데, 도의회 의장에게 그 이전까지 도지사 Préfet’가 보유해온 집행권을 양도하도록 함으로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도를 관리하는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구역으로서의 도의 기능은 도로행정, 수송, 전기공급 등과 같은 큼직한 공공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교육, 노동 및 사회보장업무, 보건, 농업업무, 농촌공학(génie rural), 토목, 우편·전신·전화(PTT), 재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③ ‘지방 Région’ 

지방은 해당지역의 경제, 사회, 보건, 문화, 과학의 발전은 물론 국토계획 수행을 촉진하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지방은 국가의 계획을 ‘도’나 ‘꼬뮌느’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조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방지사 Préfet de région’는 지방의 통제와 조정의 역할을 하며,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는 지방지사를 통하여 지방을 관할하는 셈이다.

13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