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에 꼭 필요한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여행자 증명을 받기위한 절차입니다.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의 영사과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출두하세요.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지하철 13번선 Varenne 역)
대표전화 : 01 47 53 69 87 근무 : 월-금, 09:30-16:30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대사관 비치)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 탈모, 무배경,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색안경 착용 금지, 사진뒷면에 성명기재금지
혹시, 비상용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가기 전에 전철역의 속성 사진기계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대사관 근처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좀 멀거든요 ^_^
* 여권 복사본 1매 또는 신분증 (복사본은 항상 따로 준비하셨죠?)
* 여권 분실사유서 (대사관 비치)
* 수수료 8 유로
* 프랑스 관할경찰서 분실신고증 Declaration de perte ou de Vol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찾아서 사건 경위를 꾸미는데 그 유명한 독수리 타법의 고수들이기에 최소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영어 할 줄 아는 경관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언어 소통 문제까지 겹친다면 시간은 자꾸만 늘어나겠죠…^_^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된 그 다음날 ‘여행자 증명’을 발급 받으십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_^ 자나깨나 소매치기 조심